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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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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무좀약 니조랄 사용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국내 의약전문가들에게 항진균제로 사용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29일 식약처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케토코나졸 경구제 안전성속보 배포 보고(통보)”라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하며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매중지 권고 및 미식품의약품청(FDA)의 진균감염증 일차치료제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이 약품들이 기타 항진균제에 비해 간 손상 위험성 등이 높다고 평가했다.


‘케토코나졸’은 무좀 등을 치료하는 항진균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식약처는 국내 의사, 약사들에게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진균감염증에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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