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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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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소년체험캠프, 보험가입 여부, 환불규정 등 꼼꼼히 살펴야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소비자피해가 여름방학기간인 7~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89건(19.9%)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7월 현재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의 환불 관련 약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프로그램은 19개(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9개 프로그램 모두 캠프 당일 취소 시에는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캠프 : 당일 취소시 70% 환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체험캠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는데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표시한 프로그램은 29개 중 10개(3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11월 29일부터 사고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여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며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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