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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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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9000명에게 의료비 혜택

오는 8월부터 차상위 계층이하 가정에 대해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기준을 넘는 병원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24일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4대 중증 질환 환자 1만9000명이 올해 300억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계획이 끝날 때까지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대상 질환은 암, 뇌, 심혈관, 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다.

정부는 작년에 연간 진료비 5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환자 39만 명 가운데 4대 중증 질환 환자가 절반이 넘는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병원비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질병 당 연간 한번만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질병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장 돈이 많이 들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이번조치는 주택, 건물 등 재산 합계가 2억7000만원(재산 과표 기준)을 넘거나 5년이 안된 3000cc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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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