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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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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9000명에게 의료비 혜택

오는 8월부터 차상위 계층이하 가정에 대해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기준을 넘는 병원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24일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4대 중증 질환 환자 1만9000명이 올해 300억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계획이 끝날 때까지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대상 질환은 암, 뇌, 심혈관, 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다.

정부는 작년에 연간 진료비 5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환자 39만 명 가운데 4대 중증 질환 환자가 절반이 넘는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병원비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질병 당 연간 한번만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질병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장 돈이 많이 들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이번조치는 주택, 건물 등 재산 합계가 2억7000만원(재산 과표 기준)을 넘거나 5년이 안된 3000cc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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