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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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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자·경찰관 폭행 '서부지법 난동꾼' 4명도 징역형

법원, 서부지법 사태 두 번째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30일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열린 올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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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