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취득세 차등 적용, 가닥 잡아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거래 가격별로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3개로 나눠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서승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세제 개편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안정행정부가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은 “취득세 문제로부터 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부총리가 나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년 만에 부총리 주재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녹실회의를 지난 17일 부활시켜 관계 부처 장관을 소집한 뒤 취득세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과 과표 구간을 늘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초과하면 4%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취득세율을 한시 인하할 당시에도 1 주택자에 한해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 할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