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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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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형마트와 SSM, 지자체에 지역협력계획서 의무 제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효

산업부는 18∼19일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연다.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등이다.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은 평가서 등이 미진하면 20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때는 30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지역 반경 3㎞, 매장면적 330㎡ 이상 SSM은 반경 500m, 매장면적 330㎡ 미만 SSM은 반경 300m로 정했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상권·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집행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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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