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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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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생 살리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우선(3)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보완
정부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다. 지난 5월 설립 1주년이 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과 대등한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과 그대로 금감원 내에 두고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대등한 자격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그 결과 금감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전자의 방안보다는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업무권한을 보장하는 후자의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 금융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인프라를 마련한다.

과잉대출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꺾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도 마련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보험정보 관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다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강화한다.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 변동사항 통지와 항변권을 강화한다.

신용조회회사는 희망자에게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SMS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리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하반기부터 최대 월 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림서비스도 제공됨으로써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1단계 신용조회회사에 이의제기, 2단계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시장 구조도 개선한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의 금융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대출(2012년 약 27조 원)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도 강화해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신용카드 상품 가입 시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카드모집인의 임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의 금융 산업이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있었다는 사실은 저축은행 사태와 키코 소송, 방카슈랑스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펀드상품 수수료를 둘러싼 보험사·증권사·은행 간 리베이트 문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금융 텔레마케팅을 앞세워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신규 상품 갈아타기를 강요하고 불공정약관을 빌미로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시에는 큰 폭으로 오르는 반면 내릴 때는 미동도 하지 않는 관행, 대출 과정에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꺾기 관행 등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는 국내 금융 산업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융 산업과 금융감독시스템 구조 개편을 통해 금융 산업이 지나친 성과주의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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