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별도 소송 없이 보상

내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사기 피해보상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대출 사기를 당할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대출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그 피해금을 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지급 정지된 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밖에 방법이 없어 피해액을 받는데 1~2년가량 소요됐다.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 요건과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 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를 하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