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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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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차 위한 1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정당

 음주 상태서 주차를 위해 1m가량 후진하다가 접촉하고를 냈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으로 보아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높고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알코올 농도는 0.1%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거리와 목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도 중요하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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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