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 예방 주의보

 

피부마사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4천여 건에 달하며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135건)에 비해 무려 4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피해 구제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45건(16.5%)에 달했고, 계약체결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254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만 20~29세’가 109건(39.6%), ‘만 30~39세’가 105건(38.5%)으로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이상인 51.1%가 100만원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3.4%, 300만원 이상이 17.7%에 달했다. 일부의 경우 1천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