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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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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 주무부처로 이양

정부가 기관장∙감사∙이사 등 295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로 대거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대신 공공기관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임원 선임 기능을 강화해 각 기관 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인다.

또 기관장, 감사, 상임∙비상임 이사 등 모든 임원의 선임 과정에서 공운위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이 경우 임추위가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공공기관 임추위의 위원장과 과반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임명권도 부총리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는 개별 인사에서 손 떼고 제도적 장치 보강에 힘쓰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전문성∙자율성 제고에 도임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임 기관장∙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임이사∙감사의 기본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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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