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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N번방 사건' 피해자 돕는 법 추진...가해자 ‘최대 5 배’ 배상책임

정성호 의원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징벌적 손해배상법' 대표발의

 

최근 ‘목사방 사건’, ‘N 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범죄 사업화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피해 영상물이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이러한 범죄가 가해자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화한 반면, 피해자는 피해영상 삭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 △범죄행위의 기간·횟수 및 유포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성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외 강력한 민사책임도 물어 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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