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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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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축용 판유리 가격담합, 1.2위 업체에 384억 과징금

 

국내 건축용 판유리 1.2위 업체가 2년 반 동안 가격을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담합 혐의로 KCC에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에 159억6900만원 등 모두 384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담합을 주도한 두 회사 임원 한명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해 판유리 가격이 담합기간인 2년 6개월 사이 73% 급등했다.

두 회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담합을 협의하고 전용 휴대전화를 마련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격을 내릴 때는 두 회사가 한두 달의 시간 격차를 둬서 담합 의혹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건축 비용이 올라가고 그 결과 아파트 분양 원가가 높아져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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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