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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수괴'를 지킨 국힘, 국민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소추안 결제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는 당론을 확정한 뒤 김건희 특검법이 198표로 2표가 부적한 것을 확인 후 투표장을 떠났다. 윤석열 탄핵 투표엔 여당 쪽엔 안철수와 김예지 의원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TV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지켜본 시청자들과 여의도와 광화문 현장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참담한 현장에 분통을 터트렸다. 

 

직무가 불가능한 인지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을 위세한 빈 껍데기 정부로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인가.

 

TV 생중계를 지켜본 회사원 이모씨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경제가 1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옆에 두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인가"며 "역사가 그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 행위를 지켜봤다. 향후 국민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성남에서 탄핵 집회 현장은 찾은 자영업자 유 모씨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대통령의 탄핵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성남에서 여의도를 찾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투표를 잘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후보를 뽑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다.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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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