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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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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시설장과 종사자간 형평성 확보 위해 호봉제 및 경력 인정 기준 개선 필요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과 동일한 임금체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해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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