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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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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시설장과 종사자간 형평성 확보 위해 호봉제 및 경력 인정 기준 개선 필요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과 동일한 임금체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해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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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