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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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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아·아동티셔츠에서 기준치 316배 납 검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유아·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 14종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유아용 3개 섬유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했고 기준치의 최대 30배를 넘어서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아동용 11개 섬유제품은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은 물론,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7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ABC어패럴의 ‘에린바바리’(중국산)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씨월드컴퍼니의 후드 티셔츠 ‘DYP13192’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나 나왔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대상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유아·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를 벌여온 기표원은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반기에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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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