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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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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p 인하

9만1천개 기업 대상 2천억 증세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p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또한 고용증가에 대한 추가공제는 공제율 3%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결과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7%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약 2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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