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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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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충북 재천 아동양육시설서 심각한 인권 침해 자행

충북 재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학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선교사 W(여 78)씨가 1963년 설립한 J아동양육시설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4~18세 아동 52명을 몽둥이로 때리고 억지로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당시 이 시설의 사무국장이던 현 원장 박모(여. 51)씨는 “교사들에게 표시가 잘 나지 않은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늦게 들어온 아이들은 밥을 굶겼고 욕을 하는 아이는 생마늘이나 청양 고추를 먹였다.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문을 단 독방에 가워 놓기도 했다.

교사의 성추행과 아동 간 성폭력도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학생은 인권위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무국장의 지시로 팬티가 벗겨진 채로 공익요원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어야 했고 남자 초등학생들에게는 베개를 주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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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