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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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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살인 진드기, 국내에서도 확인돼

“야외 활동 시 주의”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야외활동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일본에서 50세 이상 성인에서 8명(남자 6명, 여자 2명)이 보고돼 이중 5명이 사망했다. 살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2011년 처음 확인됐다.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 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로 나타나고 이밖에도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염증, 호흡기증상(기침), 출혈증상(피하 출혈로 인한 피부 반점, 하혈)도 나타난다.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이 진드기는 다른 진드기와 마찬가지로 봄부터 가을까지 위험하고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갈 때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진드기는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붙어 장시간(최장 10일) 흡혈한다. 무리하게 뜯어내면 진드기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 있으므로 물린 것을 확인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를 치료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없어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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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