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5.4℃
  • 연무대구 14.2℃
  • 흐림울산 14.2℃
  • 흐림광주 14.2℃
  • 흐림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6℃
  • 제주 11.0℃
  • 맑음강화 15.2℃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연령차별금지법 등 국회 통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대체휴일제법은 무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법 1호 법안으로 불렸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원도급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법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두 소급 적용 기준일을 4월 1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체휴일제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