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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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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거래세 감면 4월 1일 소급 적용

미분양도 혜택 받아 부동산 시장 훈풍



그동안 여·야 간 줄다리기를 해 온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 기준일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미분양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일을 지난달 22일에서 1일로 소급적용으로 수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1일로 소급해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는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을 산 뒤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한 경우,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 모든 주택을 구매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혜택을 본다.

양도세는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 분양 혹은 매입 계약금을 완납할 경우, 전용 85㎡ 또는 6억 원 이하 미분양·신규·기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

오랫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월 입주 예정인 강서한강자이(02)6968-5375/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양동 52-1번지 일대)는 현재 10%가 미분양이다.

강서한강자이는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10개동 790세대 중 일반분양 709세대(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81세대 제외) 규모로 전 세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림픽대로, 9호선 급행역세권으로 생활이 편리하고 인근의 구암공원이 있으며 한강조망권이 탁월해 힐링아파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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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