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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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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직원과 通-通하는 인사운영

성남시는 4월 30일을 전후한 ‘2013년 상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을 앞두고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되기 위해 ‘通-通 인사운영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인사가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는 의미의 ‘通-通 인사운영제’는 7급이하 공무원들이 직급별, 직렬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7급 이하 전보인사가 직무요건, 인적자원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전보인사작업에 참여하는 공개인사 수준이다.

시는 전보기준, 상향전보대상, 인사작업과정 등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공개해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4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괄 전보하던 인사 방식도 바꾸었다.

우선, 4급(국·소·단장) 서기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한 후, 국·소·단장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자리 이동한 국·소·단장에게 실질적인 전보권(인사드레프트)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승진하는 6급이상 공무원은 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승진 후 6개월 이내에 총 8시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공직사회 이미지를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앞선 4월 16일 시는 승진임용후보자 5급 32명과 6급 99명을 대상으로 성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점사업 등을 묻는 소양 평가를 했다. 이와 함께 승진임용후보 직렬·직급별 대표자 35명을 선정해 후보자에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수렴했다. 이번 승진 대상은  4급 서기관 5명, 5급 사무관 8명. 6급 35명 등 모두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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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