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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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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지난해 511건

시속 30㎞ 속도제한 지켜도 사고내면 운전자 책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10년 733건(사망 9명), 2011년 751건(사망 10명), 2012년 511건(사망 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지정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범칙금을 일반 지역의 두 배로 올렸다.

최근에는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보다 낮은 시속 20㎞로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어린이를 치었을 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서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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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