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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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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지난해 511건

시속 30㎞ 속도제한 지켜도 사고내면 운전자 책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10년 733건(사망 9명), 2011년 751건(사망 10명), 2012년 511건(사망 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지정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범칙금을 일반 지역의 두 배로 올렸다.

최근에는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보다 낮은 시속 20㎞로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어린이를 치었을 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서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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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