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3.0℃
  • 구름많음서울 5.5℃
  • 맑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4.9℃
  • 울산 4.4℃
  • 맑음광주 9.2℃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5.1℃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유영일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 추진 한계, 특별법 제정 꼭 필요!”
-상임위 원안 가결, 12월 4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 건의 예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돼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돼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인허가 통합심의,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입, 초과이익 환수 및 재투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월 4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