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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애인 이동권 차별은 "인간의 존엄한 자유권 박탈"

 

"공기처럼 너무도 당연해서 인지조차 못하는 그 무엇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제와 분리의 근원이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은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한 권리인 자유권의 박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발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중증장애인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사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바뀌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됐다"면서 "그러나 이동의 주요성격인 '연결성'과 '정시예측성'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멀기만 하다. 이동에 대한 두 가지의 성격은 교통정책의 근간이나 유독 장애인의 이동권에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인의 교통정책에서 당연시 되는 촘촘한 연결망 구축과 수요에 대응한 공급 확대는 장애인의 이동 현실에서는 '끊김'과 '대기시간'으로 대비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교통약자 교통정책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 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모든 노선버스를 저상버스와 리프트 장착버스로 교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과 운행범위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의 이동을 권리로 생각한다면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는 물리적 현실을 개별적인 것이 아닌 분리된 것이라고 사고한다면 시민권의 관점에서 길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예산의 논리도, 도로문제를 운운하는 물리적 근거도 실체없는 공허한 메아리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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