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체 사건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1만621건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만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만 재판에 넘겨졌다. 3만6077건(78.1%)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었으나,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또 195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으며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역시 비슷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이었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0건이었다. 2609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 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 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