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수원 봉녕사, 지역사회 위해 또 다시 '온정'의 손길

사찰음식 대향연 수익금 1천400여 만원 팔달구 우만1동에 전액 기탁

고려 희종 4년인 1208년 원각국사께서 창건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이 곳은 다른 사찰과 달리 여성 스님(비구니)들께서 수행을 하는 사찰이다.

 

 

광교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봉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末寺)이다. 즉 본사(本寺)의 지배를 받거나 본사에서 갈려 나온 사찰이다.

 

봉녕사는 1971년 비구니 묘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고 묘엄 명사께서 주석(主席)하면서 쇠퇴했던 봉녕사를 '비구니승가교육'의 요람으로 중흥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특히 봉녕사는 그동안 수원지역 발전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하게 지원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는 봉사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런 봉녕사가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또 다시 기탁해 훈훈한 온기를 불어 넣었다.

 

지난 6일과 7일 봉녕사에 열렸던 '제14차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얻어진 사찰음식 판매 수익금 1천4백여 만원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에 기탁한 것이다.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은 봉녕사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 축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후원했고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가 주최했다.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사찰음식 대향연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탁발순례 외에도 차명상, 두부 만들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어제(16일) 봉녕사에 진행된 기탁급 전달식에는 봉녕사 주지인 진상스님가 총무스님, 강경수 우만1동 주민자치회장, 박근섭 우만1동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섭 우만1동장은 “봉녕사 신도님들과 수많은 대중들의 손길로 모인 이 소중한 수익금을 우만1동에 기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우리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 지원에 긴요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봉녕사 진상 주지스님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봉녕사의 주요 행사인 대향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감사드리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십시일반 모인 이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만1동은 기부금을 11월 우만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최하여 김장김치를 직접 담근뒤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전달하는 ‘우만1동 김장나눔 행사’ 준비에 사용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