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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터널 공사 담합한 업체 3곳, 과징금 1억5900만원 부과

 

터널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업체 3곳(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다. 이들 업체 3곳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한 뒤,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담합 초기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담합은 2017년 4월~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입찰 건수는 총 37건으로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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