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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3년 4분기 수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12일~25일까지 모집
유아강좌 및 청소년강좌 성인강좌 운영
강좌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진행

수원시민들을 위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알차고 풍성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이병규)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4분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4분기 문화강좌는 10월~12월까지 추진된다.

 

이번 문화강좌는 ▲유아 발레 ▲유아 바둑 ▲아뜰리에 등 4개 유아강좌 ▲스피치&보이스트레이닝 ▲성악&합창 ▲창의융합 과학교실 등 23개 청소년강좌 ▲가죽공예 ▲수채화 ▲줌바댄스 ▲요가 등 22개 성인강좌로 강좌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운영한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는 “2023년도 4분기, 올 한해의 마무리를 청소년문화센터가 준비한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강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화강좌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강좌별로 선착순 모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나 청소년문화센터로 전화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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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