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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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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화로 대출 개인정보 요구는 100% 사기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을 해 단말기 대금과 각종 통신요금을 떠넘기는 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민에게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만든 뒤 처분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이자 소액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2천대를 개통했다.

이들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국 등 해외에 팔아치워 16억 7천만 원을 챙겼다. 또 피해자들 명의로 게임 콘텐츠 등 4억 4천만 원어치도 결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단말기 개통 수수료와 유심칩 판매로 총 5억 5천만 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사기범 유혹에 속아 본인인증을 한 탓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통신 서비스 가입만 해주시면 현금을 드립니다’라는 유혹을 접한 정씨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현금을 기다렸다. 그러나 정씨는 단말기 요금과 전화비 등 416만 원어치의 결제 요구를 받고 통신사를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타인이 정씨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씨가 본인 인증을 해줬다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인인증서 인증은 전자상거래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고 전자상거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 또는 면담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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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