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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 가져”

12일, 수원특례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60여 명과 격의 없는 '소통 간담회' 진행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의회발전및 사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 가졌다.

 

▲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어제(1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곽도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등 지난 1년 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김 의장은 “지난 1년은 새로운 도전으로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며, 더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할 것이다.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소통 행보는 지난 4월에 이어 2회에 걸쳐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하고 싶은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독립'업무를 시행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 보직 등 자체적으로 인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예산과 조직편성 업무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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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