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6위로 해운·조선강국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면서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해도 연간 2,000억 원 ~ 5,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내일(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입지 요건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인천 설립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유명 변호사(인천지방병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위 위원장), 발제는 이재찬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와 강동준 연구위원(인천연구원)이 발표한다. 또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해사사건의 현장성과 신속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