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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예비군 훈련 참가에 불이익을 줘 처벌받은 대학 0건

얼마 전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대학들의 예비군법 제10조의 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년에 고려대에서 발생한 사례 단 한 건이었다.

 

그나마도 위반사례로 접수된 2022년 고려대 사례도 퀴즈점수 '0'점 처리 정정에 그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현황(작성기준일 6월9일-국민신문고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용 0건 0건 0건 0건 0건 1건 0건

 

2018년 서울대, 2022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2023년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국방부의 조치는 교육부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공문 배포와 1차례의 포스터 배부에 그쳤다. 사실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명에 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 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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