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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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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 음료?

부정맥 유발할 수 있어 규제 필요

 

에너지 음료라 일컬어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주성분은 타우린과 천연카페인(과라나 추출물)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작용을 한다. 한 마디로 화학적으로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잠을 쫓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업계는 보다 건강해 보이는 ‘에너지 음료’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 표시면에 ''커피로 되겠습니까?'', ''졸음 해소, 기력 충전'' 등의 홍보 카피를 하고 있다.

카페인은 오래 전부터 인류가 섭취해온 물질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되고 있으며, 임상에서는 편두통 치료제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고카페인 음료에 카페인과 타우린이 인체에 (특히 소아, 청소년, 임산부 등에게) 유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박카스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정작 편의점의 스테디셀러인 커피음료를 제치고 단연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고카페인 음료들이었다. 제약, 식품업계에서 너도나도 새로운 카페인 음료를 출시하느라 바쁠 만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카페인 일일섭취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400㎎, 임산부의 경우 300㎎,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체중 ㎏당 2.5㎎이하로 제한돼 있다.

성인에게 평균적으로 하루 커피 1~2잔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불면증, 식욕부진, 불안, 구토, 정신착란, 흥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주요성분인 카페인과 타우린은 고함량으로 함께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카페인은 내성이 있어 비슷한 각성효과를 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게다가 체중 50kg의 청소년은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이 125mg이므로(kg당 2.5mg), 하루 커피 1잔,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섭취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 칼슘흡수 불균형, 저골밀도 및 골다공증 등을 추가로 유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다.

음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에너지음료 매출은 총 1000억 원 정도로 2011년보다 5배나 급증했다. 롯데마트에서는 매출이 8배나 늘었고 세븐일레븐에서도 5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에너지음료가 카페인 등을 함유해 남성 직장인들과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야근과 공부 등으로 피로에 지친 이들이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각성효과를 내는 에너지음료를 선호하는 것.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참교육 학부모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5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39%인 2131명이 지난 한 달간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음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월부터 1ml 당 0.15mg 이상 카페인이 함유된 액상음료에 ‘고카페인 함유’와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섭취 자제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전부다.

카페인을 많이 복용할 경우 불안하고 초조해질 뿐 아니라 부정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량 제한 광고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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