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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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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인재개발원, 중증장애 공무원 대상 ‘동행교육’

 

서울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지난 26일 교육 접근성 약자 직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재개발원은 중증 시각장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이 아닌 서울시청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호 창의사례 기반 창의 적극행정 이해로 시민관점에서 창의 적극행정 실천사항 발굴 △행복한 일터 만들기 및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 선후배 직원 멘토링 소통 △시각장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역사·문화 이해 △업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및 창의행정 가치 실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달 우수 창의행정 아이디어로 선정된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안에 대해 교통약자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창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직원들의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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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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