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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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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인재개발원, 중증장애 공무원 대상 ‘동행교육’

 

서울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지난 26일 교육 접근성 약자 직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재개발원은 중증 시각장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이 아닌 서울시청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호 창의사례 기반 창의 적극행정 이해로 시민관점에서 창의 적극행정 실천사항 발굴 △행복한 일터 만들기 및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 선후배 직원 멘토링 소통 △시각장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역사·문화 이해 △업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및 창의행정 가치 실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달 우수 창의행정 아이디어로 선정된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안에 대해 교통약자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창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직원들의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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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