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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자격증 '취득자' 공고내고 '취득예정자' 최종면접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다른 종목서 많이 있는 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내고도, '취득예정자'에게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장애인태권도 감독 A씨는 기자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운영관리 부실로 작년 치러진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시한 '2023 대한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재공고문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 급수) 취득자 필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A씨는 지난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자격 취득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부주의"라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에 ‘행정지도’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기자에게 "취득예정자인 B씨는 지도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집 자격요건이 ‘취득자’인 해당 공고에 지원했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B씨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해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종목의 경우도) 자격 취득자로 공고를 내고 취득예정자를 지도자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본인(B씨)이 1차 면접 당시 면접관에게 취득예정자라고 얘기했고 전문체육위원회 심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최종면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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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