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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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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입 중국산 미꾸라지 원산지 둔갑 판매 사범 적발

 



엉터리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양식어민과 수입상, 소매상 등 총 4명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서해경청)은 14일 식품용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국내 이식승인을 받은 양식장에 가져가 국내산 원산지 증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식어민 A(57세)씨와 수입상 C(51세)씨 등 총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이식승인을 받은 이식용 미꾸라지를 자신의 하우스에서 3개월 이상 양식한 후 국내산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식품용 수입산 미꾸라지가 이식용과 국내산 토종 미꾸라지와 유전자 감식 및 육안 식별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이 2012년 6월~2013년 1월말까지 원산지를 세탁하는, 칭 ‘적셔 팔기’(수입산을 양어장에 담갔다 이식승인서를 이용 국내산으로방식)수법으로 챙긴 시세차익은 1억4천만원(약 12톤)이.

서해경청은 “3개월 이상 양식한 이식용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된 원산지 증명서 만들어 국내산으로 거래하면서 판매량을 중간도․소매상이 기록하도록 백지 위임해 주는 등 엉터리 원산지 증명서를 남발했다”며 “이 증명서가 다시 복사되면서 새로운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거래되는 등 원산지 표시 증명이 날조되거나 조작하여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해경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신뢰와 선량한 양식어민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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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