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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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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 청년 15만명에 연최대 1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 가능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막 성인이 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올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별도 교통카드 추가 발급 필요없이 기존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가능하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는 △티머니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20%를 연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돼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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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