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상뉴스


강제철거 움직임에 거리로 나선 노점상들…“먹고 살기 위해 나섰다”

동대문구청, 경동시장 인근 노점상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노점상전국연합, “무자비하게 철거한 자리에 화단 설치해”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동대문구청 노점 강제철거 규탄’ 시위가 열렸다.

 

시위 현장에 모인 노점상 상인들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철거가 왠말이냐, 생존권을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철거를 강행하는 동대문구청을 규탄했다.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은 “17일 금요일, 구청에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히며 구청의 강행 철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작년 10월 노점상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노점상 측에 대응이 없자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