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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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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능원금속공업 노사, 교섭중단 책임 놓고 대립 격화

 

지난 15일 오전 금속노련 능원금속노동조합(능원금속노조)은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합법적 쟁의행위 쟁취,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능원금속노조는 사측인 능원금속공업과 교섭을 진행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쟁의행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작년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포함 총 14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에도 사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불성실한 태도,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저희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가처분신청을 했고 사내 게시판에 ‘파업에 동참한 직원들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능원금속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쟁위행위를 하면 위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심리가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사측이) 새로운 로펌을 선임해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마지막으로 사내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능원금속공업은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여름에는 심각히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열악한 사업장이다. 노조가 만들어지고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했다.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는 지난 15일 능원금속공업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했고 사측은 지난 17일 기자에게 메일로 답변을 전해왔다.

 

 

우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회사는 단체협약 152개 조항을 개정하자는 노조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단 한 번의 지연행위 없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오히려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불합리한 태도가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며 노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30년간 회사에 재직한 사측 임원에게 '교섭을 모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능원금속공업을 망친 사람이다'라는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고성과 윽박지름, 협박 등 20여년 전의 전근대적인 교섭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섭 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152개 조항을 세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것을 빌미로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지연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차례 실무교섭과 교섭위원들과의 대화에서 진솔하게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빨리 진행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무리한 정년연장, 촉탁 장기계약을 끝까지 주장했다”고 했다.

 

사내 게시판에 공문과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회사는 무조건 파업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쓴 것이 아니다. 불법파업이 확인되면 노조원들이 현재 생산 진행 중인 공정에서 생산을 완료하지 않는 등 파업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철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정당한 파업을 하지 말라거나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여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찬반투표과정에 문제가 발견돼) 불법 파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게시 배경을 설명했다.

 

사내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작업장 내 환기를 위해 외벽에 창문을 기본으로 설치해 놨고 지붕에는 자연·강제 환기 팬(선풍기)을 설치해 현장내 발생되는 열기를 순환시키고 있다. 현재는 자연 환기 팬을 강제 환기 팬으로 2차례에 걸쳐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 중”이라며 “겨울 난방 시설의 경우 난방을 위해 근무자 개별로 전기난로를 설치·지급하고 있고 휴게실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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