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


[속보] 경남 하동 산불 확산 2단계 발령

11일 오후 3시 50분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발생한 산불 경보가 2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100ha(헥타르) 미만이거나 초당 평균 풍속이 7~11m, 진화 시간이 8~24시간일 경우 발령된다. 2단계에서는 관할·인접 기관 인력과 기용 장비를 동원하고 광역 단위 기용헬기를 전부 투입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오후 1시 20분경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순간풍속 초속 10m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화선 총길이는 약 3.4km로 파악된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을 57ha로 추정중이며 산불진화헬기 20대와 산불 진화장비 30대, 산불진화대원 276명을 긴급히 투입해 산불진화에 총력 대응 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