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25일부터 접수

가구소득이 올해 중위소득의 85% 이하면 가능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진행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참여가구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통계청 e-나라기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의 85%이하 가구다. 재산도 3억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2·3·4인 가구 중위소득은 각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5% 금액 이하이면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1·2·3·4인 가구 기준 각 176만6208원, 293만7731원, 376만9593원, 459만819원이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200만원인 2인가구가 최종 선정될 경우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인 46만8865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25·27일에는 홀수연도, 26·28일에는 짝수연도가 접수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10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