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표 못 구했는데"…설 연휴 기차표 매년 100만 건 이상 ‘노쇼’

설 연휴 기간 평균 약 100만 건의 열차 승차권 예약부도(노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1,425만 9,819건의 승차권이 발매되었으며, 이 중 37%에 해당하는 527만 6,261매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 평균 100만 매 이상이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환된 승차권의 경우 재판매 과정을 거치지만 전체의 3.5%인 50만 842매는 재판매되지 못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매매수 대비 반환매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32.5%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0년 36.5%, 2021년 42.4%, 2022년 42.8%로 노쇼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

또한 노쇼가 발생한 승차권에 대해 재판매하지 못하고 미판매된 좌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기준 2018년 110,720매, 2019년 93,955매, 2020년 137,520매, 2021년 66,745매, 2022년 91,902매가 미판매됐다.
 
해당연도 반환된 승차권 매수 대비 미판매 비율도 살펴보면 2018년 8.4%, 2019년 9.3%, 2020년 10.7%, 2021년 9.2%, 2022년 9.8%인 것으로 나타나 반환된 열 좌석 중 한 좌석은 계속 비워진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미판매되는 좌석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위약금을 평일과 휴일로 차등 적용하고, 노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휴일에 위약금을 강화하도록 위약금 부과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위약금 부과 기준 조정 이후에도 설 명절 기간 노쇼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설·추석 명절기간 등 지역 간 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특수한 공휴일의 경우 기차표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은 만큼, 노쇼 방지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매해 명절 기차표 ‘예매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노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쇼를 최소화하고 실 수요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명절 기간 한정 승차권 위약금 강화, 승차권 예약 가능 여부 알림 시스템 확충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