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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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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피해자·야당과 논의없이 결정된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피해자 동의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피해자와 야당의 목소리를 배제한 토론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강제동원에 관한 일본의 직접 사과 없이도 협의한다는 말까지 나오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의과정, 배상금 변제 방안과 추진 과정 모두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굴욕외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6일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해주는 방안을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 일본 기업은 변제 과정에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다만 1962년 김종필·오히라 각서로 (일본의) 변제는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관련시키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토론회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기자 질의에 김 대변인은 “배상판결을 받아놨는데 (배상을) 한국 기업의 후원금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한다”며 “그건 제도 개혁 토론도 아니고 유가족도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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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