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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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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글로벌기업 삼성도 근로자 안전보건은 부실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로 인한 사망자는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34)씨도 이곳에서 작업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천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천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벌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1천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숨진 박씨가 근무했던 STI서비스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 등 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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