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반영구 시술, 감염 등 위험성 극히 낮아...합법화 해야"

눈썹 문신 등 이른바 '반영구 시술'을 합법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24일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인 박승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제1차 간담회'에서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 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반영구화장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할 경우 '무먼허 의료행위'로 규율해 처벌하고 있다.

 

앞서 ‘반영구 시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 단체는 해당 법률이 반영구화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염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부작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합헌으로 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문신(반영구화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과 면역관련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창출을 의미하는바 이는 입법영역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회원 291명은 지난 3월23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2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고문변호사단은 제2차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3차 헌법소원에서도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는 점과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다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