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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청년면접수당 확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청년면접수당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전무업(無錢無業)’이라는 신조어가 심심찮게 보인다”며 “좁아진 취업문 탓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청년들의 구직 준비 비용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무전무업(無錢無業)’은 ‘돈이 없으면 취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학시험 응시나 수강료, 면접복장(정장) 등 구직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청년들의 구직준비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만 18세~39세 청년들에게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면접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 청년 정책이다.

 

김 후보는 “청년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구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청년면접수당의 지급 건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연간 최대 6회(3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회(50만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청년들의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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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