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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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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가족 동원해 보조금 '꿀꺽'

보조금 횡령 등 부당이득만 7억3천만원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 간 이용료를 받아 챙기거나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 3월까지 가족형.조직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기획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3곳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해당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사위를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해, 2019년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뒤,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재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부터 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과 급식조리사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천500만 원을  횡령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건물을 도지사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모두 7억3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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