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02일 목요일

메뉴

건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에 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많다. 만약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대를 했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0일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추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청서 작성 단계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담보 제공 명령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접수 단계다. 신청서와 입증서류, 인지대 등의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담보 제공 명령 단계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판단에 따라 현금담보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담보 문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험증서를 말한다”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결정문 단계다.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결정문을 내린다. 결정문은 채권자용과 채무자용으로 각각 나오게 된다.

 

다섯 번째는 강제집행 단계다. 법원에서 나온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기 전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일시를 통보하며, 해당 날짜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고시문을 부착하게 된다.

 

 

엄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는 강제집행은 아니다”며 “소송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했을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점포를 전대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승계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넥슨, 네이버와 MOU...국내 최대 콘텐츠-플랫폼 결합 생태계 구축
넥슨(NEXON)은 네이버와 데이터 협업을 통한 콘텐츠-플랫폼 결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넥슨과 네이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각각 보유한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결합에 나선다. 양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기반으로 유저의 일상과 게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일차적으로 넥슨과 네이버의 유저 계정과 결제 데이터 연결을 강화해 통합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양사 간 검토 및 협의에 따라 △네이버 메인 화면을 통한 개인화된 게임 콘텐츠 노출 △네이버 게임 관련 콘텐츠와 넥슨 게임의 연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의 게임 플레이 및 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연계한 전략적 IP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 및 추진 예정이다.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더욱 풍부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용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서비스로 유저들의 일상에 게임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