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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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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과부, 서남대 의대 출신 졸업생 134명에 대해 학위 취소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퇴출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 의대 출신 졸업생 134명에 대해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공시 등 편법·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남대는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능 시간은 8034시간(2009년 1월~2011년 8월)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과부에는 총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또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서남대 의대 재학생 148명이 학점을 받았다. 이 중 134명은 임상실습 이수 시간이 미달했음에도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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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